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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시 유의해야할 점은
조회수 1,976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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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 변호사

 

지난해 법원에만 접수된 이혼 관련 소송(민사·형가·가사은 658만으로 집계됐다일 평균 1만 8천건이 넘는 수로 법원에서는 이혼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다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 처벌만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원인 제공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또한 이혼 소송을 별개로 내연남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증거 수집 관련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져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수집해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 내연 상대에게 악의적인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는 협박죄동의 없이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외도현장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위반죄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내연상대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폭행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모텔을 급습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홀로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한편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위로는 배테랑 전문변호사를 통해1:1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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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107102841541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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