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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증거 없지만 상간자에 위자료 3,000만원 판결한 사례

[2021드단****** 손해배상()]

 

.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직장 동료인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어 AB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남편 B는 의뢰인 A의 추궁에 육체적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C는 육체적 관계도 맺은 바 없다고 항변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없고 의뢰인 A의 의부증이 심하여 허황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등 소송 기한 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위로는 C가 남편 B와 카톡 한 내용을 비추어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가 아닌데도 썸을 타는 사이여서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의식 또한 갖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 A를 농락하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재판부는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성관계의 자료가 없어서 청구를 입증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위로는 C의 항변에 대한 태도 지적과 행동과 주장에 모순적인 점을 지적하였고 C가 의뢰인 A를 찾아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조한 결과 성관계 증거가 없음에도 비교적 큰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8개월 혼인기간, 재산분할 사례

[2019드단510*** 이혼 등 청구의 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한 지 18개월 만에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면 쉽게 성질이 폭발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기 일쑤였으며 신혼 여행지에서도 말다툼 끝에 의뢰인을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고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져 바로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혼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1) 위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은 본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가락 골절 당시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집안의 거울, 식탁 유리, 액자, 등을 파손시킨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 놓은 것을 상세한 상황 설명과 함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은 가부장적인 시댁어른들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이바지 음식, 예단, 예물, 가구 등 혼수 일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되었고, 상대방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전세금을 3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억 원 중 1억 원은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2억 원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3억 원의 보증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꾸준히 수입을 올린 점, 상대방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였는바 별도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두 사람의 생활비 및 거주비용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고시원 비용, 학원 비용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3) 추후 집행에 대비한 가압류 신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대의 젊은 부부였고, 특히 상대방은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는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외의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 판결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한 점, 전세 보증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 의뢰인을 위한 위로의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는바 이러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여 통상 3회 정도 거치는 가사조사를 단 1회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8개월이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상대방이 마련한 3억 원 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했는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혼수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모든 관리비, 외식비, 장보는 비용 등 모든 생활비용을 지급한 점, 경제활동을 이어오며 가사일도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로팀과 함께 면밀하게 돌파구를 찾아서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감액한 사건

[2019가단5*****8 손해배상]

 

.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인 A()B(, 원고)A와 의뢰인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어 A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C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AB에게 C와의 친밀한 관계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AC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금전과 선물 등을 보낸 사진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B에게 C와의 부정한 관계였음을 시인하는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녹음도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아직 B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협의이혼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A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CA와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만남 기간이 짧고 만남의 횟수가 적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AC의 부정행위 관련한 입증 자료를 원고 측에서 상당히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CA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A의 녹음 및 진술서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위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절반 이상의 액수를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AC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구비한 B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위로 팀은 풍부한 상간소송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A의 녹음이나 사실확인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을 펼친 결과 원고 위자료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합의로 종결한 사건

[2019드단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사실관계

BA(의뢰인)와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여 A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주장하는 A의 귀책사유는 경제적 문제로 집착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문제였고 실상은 새로운 사람이 생겨 A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위로에서 상담을 받은 후 B의 사실혼파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위로는 B의 서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AB와의 사실혼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AB는 동거를 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각자의 가족들과 일체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사실혼의 요건에 관련된 판례를 적시하여 AB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사 AB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B가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행동들에 관한 입증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범위도 이미 타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B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금액도 적어질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 합의 내용

A의 위와 같은 답변서를 송달받은 BA에게 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고 B는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였고 현재 A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A 명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합의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위로가 작성한 화해조항을 바탕으로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 당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요인

B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반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이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B가 타인에게 스스로 증여를 하여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B가 주장하는 것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적정한 금액의 재산분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018드합3*****]

 

가. 사실관계

A(의뢰인)B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A가 초혼이었던 것과 달리 B는 재혼이었고, 이에 B의 부모님은 혼인 당시 B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여 주었습니다. 혼인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B를 대신하여 A는 학원을 운영하며 전처 자려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BA에 대한 고마움 없이 늘 권위적이었고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부부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AB의 주 쟁점은 혼인 당시 B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구입해준 건물의 재산분할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B는 그 간 건물 관리(임대차 계약 체결, 유지 보수 등) 및 제세공과금 납입을 B의 부모님이 전부 해온 점, 건물 매수자금이 B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달된 점 등을 주장하며 위 건물은 B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일 뿐 실질은 B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해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은 위 건물에서 나온 월차임 상당부분을 AB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여 주었고 B의 부모님이 건물 매각대금을 마련해줬던 것은 재혼인 B가 새로운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여한 것이며, B의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한 것은 단지 건물과 B의 부모님이 인접한 곳에 거주한 데 따른 편의성 때문이지 소유관계 때문이 아니며, BB의 부모님 명의 건물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판결 및 승소 요인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는 건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지 세세히 파악하였고 직업이 없는 B를 위해 B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9드단510*** 이혼 등 청구의 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한 지 18개월 만에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면 쉽게 성질이 폭발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기 일쑤였으며 신혼 여행지에서도 말다툼 끝에 의뢰인을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고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져 바로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혼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1) 위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은 본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가락 골절 당시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집안의 거울, 식탁 유리, 액자, 등을 파손시킨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 놓은 것을 상세한 상황 설명과 함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은 가부장적인 시댁어른들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이바지 음식, 예단, 예물, 가구 등 혼수 일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되었고, 상대방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전세금을 3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억 원 중 1억 원은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2억 원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3억 원의 보증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꾸준히 수입을 올린 점, 상대방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였는바 별도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두 사람의 생활비 및 거주비용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고시원 비용, 학원 비용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3) 추후 집행에 대비한 가압류 신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대의 젊은 부부였고, 특히 상대방은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는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외의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 판결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한 점, 전세 보증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 의뢰인을 위한 위로의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는바 이러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여 통상 3회 정도 거치는 가사조사를 단 1회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8개월이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상대방이 마련한 3억 원 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했는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혼수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모든 관리비, 외식비, 장보는 비용 등 모든 생활비용을 지급한 점, 경제활동을 이어오며 가사일도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로팀과 함께 면밀하게 돌파구를 찾아서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가단5*****8 손해배상]

     

    .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인 A()B(, 원고)A와 의뢰인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어 A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C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AB에게 C와의 친밀한 관계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AC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금전과 선물 등을 보낸 사진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B에게 C와의 부정한 관계였음을 시인하는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녹음도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아직 B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협의이혼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A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CA와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만남 기간이 짧고 만남의 횟수가 적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AC의 부정행위 관련한 입증 자료를 원고 측에서 상당히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CA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A의 녹음 및 진술서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위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절반 이상의 액수를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AC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구비한 B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위로 팀은 풍부한 상간소송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A의 녹음이나 사실확인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을 펼친 결과 원고 위자료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9드단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사실관계

    BA(의뢰인)와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여 A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주장하는 A의 귀책사유는 경제적 문제로 집착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문제였고 실상은 새로운 사람이 생겨 A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위로에서 상담을 받은 후 B의 사실혼파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위로는 B의 서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AB와의 사실혼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AB는 동거를 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각자의 가족들과 일체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사실혼의 요건에 관련된 판례를 적시하여 AB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사 AB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B가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행동들에 관한 입증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범위도 이미 타인 앞으로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B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금액도 적어질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 합의 내용

    A의 위와 같은 답변서를 송달받은 BA에게 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고 B는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였고 현재 A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A 명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합의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위로가 작성한 화해조항을 바탕으로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 당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요인

    B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반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이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B가 타인에게 스스로 증여를 하여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B가 주장하는 것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적정한 금액의 재산분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드합 ****3]

     

    . 사실관계

    A(의뢰인)B10여녀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이어왔는데, BA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음주 습관으로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인 C를 만나게 된 AB에게 이별을 고했고 이에 BA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A C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책임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산이 많았던 AB에게 가급적 적은 액수만이 분배될 수 있게 해달라며 위로를 찾아왔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사안을 살펴보니 예상 외로 사실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B의 가족들은 A를 알고 있었지만, A의 가족들은 단 한차례도 B와 인사를 나눈바 없었고, 10년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위로AB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관계인정 여부가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AB가 별도로 재산관리를 해왔던 점, A가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면서도 B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점, B의 자녀 결혼식에 A가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AB는 단순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BA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의뢰인은 당연히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해당 사건을 위로에 위임하였으나 위로의 꼼꼼한 사건 분석 결과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022드단****** 이혼 등]

     

    .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처음 위로를 방문하셨을 때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위로의 조력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접수 시부터 이혼신고까지 3개월(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이상(민법 제836조의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 단 기간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이에 위로는 의뢰인 A와 배우자 B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적으로 이혼에 관한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 A와 배우자 B가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B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단 2주만에 이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드단****** 손해배상()]

     

    .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직장 동료인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어 AB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남편 B는 의뢰인 A의 추궁에 육체적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C는 육체적 관계도 맺은 바 없다고 항변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없고 의뢰인 A의 의부증이 심하여 허황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등 소송 기한 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위로는 C가 남편 B와 카톡 한 내용을 비추어 단순히 썸을 타는 사이가 아닌데도 썸을 타는 사이여서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의식 또한 갖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 A를 농락하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재판부는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성관계의 자료가 없어서 청구를 입증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위로는 C의 항변에 대한 태도 지적과 행동과 주장에 모순적인 점을 지적하였고 C가 의뢰인 A를 찾아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조한 결과 성관계 증거가 없음에도 비교적 큰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드합3*****]

     

    가. 사실관계

    A(의뢰인)B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A가 초혼이었던 것과 달리 B는 재혼이었고, 이에 B의 부모님은 혼인 당시 B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여 주었습니다. 혼인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B를 대신하여 A는 학원을 운영하며 전처 자려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BA에 대한 고마움 없이 늘 권위적이었고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부부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AB의 주 쟁점은 혼인 당시 B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구입해준 건물의 재산분할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B는 그 간 건물 관리(임대차 계약 체결, 유지 보수 등) 및 제세공과금 납입을 B의 부모님이 전부 해온 점, 건물 매수자금이 B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달된 점 등을 주장하며 위 건물은 B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일 뿐 실질은 B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해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은 위 건물에서 나온 월차임 상당부분을 AB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여 주었고 B의 부모님이 건물 매각대금을 마련해줬던 것은 재혼인 B가 새로운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여한 것이며, B의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한 것은 단지 건물과 B의 부모님이 인접한 곳에 거주한 데 따른 편의성 때문이지 소유관계 때문이 아니며, BB의 부모님 명의 건물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판결 및 승소 요인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는 건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지 세세히 파악하였고 직업이 없는 B를 위해 B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9드합1****]

     

    . 사실관계

    A(의뢰인)B는 빠른 이혼을 원하나,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3개월의 숙려기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및 진행 상황

    무엇보다 빠른 사건 마무리가 필요했고, 아직 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협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WeLaw 팀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기일이 지정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합의점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 제기 후 1달여만에, 1회의 조정기일 진행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의뢰인은 협의 이혼보다는 빠른 속도로 혼인관계가 마무리되길 원했기에 WeLaw팀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상대방 및 상대방 변호사에게 기일 전 수차례 협의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 )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C, D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정하였는데, AB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을 다시 청구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조정내용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1년 정도 후 B는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B는 사건본인 D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체벌을 손바닥 등을 때렸고 사건본인 C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B와 사건본인 C,D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의사와 양육의지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 및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본 사건에서는 기존의 친권자인 B와 사건본인들의 갈등 상황, 훈육방식 및 A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BA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반심판청구로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AB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장래의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들 특히 사건본인 DB의 갈등 상황 및 B의 훈육방식에 대해서 사건본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점 및 사건 본인 CD를 분리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과거 BA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B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B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았습니다.

     

    장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을 때 B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까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건본인 1명 당 월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승소 요인

    B가 이제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고 경제적 여력도 A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A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며 그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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