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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회수 2,080 등록날짜 2020-05-14

[2018드합3*****]

 

가. 사실관계

A(의뢰인)B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A가 초혼이었던 것과 달리 B는 재혼이었고, 이에 B의 부모님은 혼인 당시 B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여 주었습니다. 혼인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B를 대신하여 A는 학원을 운영하며 전처 자려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BA에 대한 고마움 없이 늘 권위적이었고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부부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AB의 주 쟁점은 혼인 당시 B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구입해준 건물의 재산분할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B는 그 간 건물 관리(임대차 계약 체결, 유지 보수 등) 및 제세공과금 납입을 B의 부모님이 전부 해온 점, 건물 매수자금이 B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달된 점 등을 주장하며 위 건물은 B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일 뿐 실질은 B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해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은 위 건물에서 나온 월차임 상당부분을 AB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여 주었고 B의 부모님이 건물 매각대금을 마련해줬던 것은 재혼인 B가 새로운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여한 것이며, B의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한 것은 단지 건물과 B의 부모님이 인접한 곳에 거주한 데 따른 편의성 때문이지 소유관계 때문이 아니며, BB의 부모님 명의 건물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판결 및 승소 요인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는 건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지 세세히 파악하였고 직업이 없는 B를 위해 B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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