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간녀 소송 위자료 감액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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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32 | 등록날짜 | 2020-06-26 | ||
[2019가단5*****8 손해배상]
가.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인 A(男)와 B(女, 원고)는 A와 의뢰인 C가 부정한 관계에 있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C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쟁점 및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A는 B에게 C와의 친밀한 관계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A와 C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금전과 선물 등을 보낸 사진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는 B에게 C와의 부정한 관계였음을 시인하는 상세한 사실확인서와 녹음도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① 아직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협의이혼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② C는 A와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점 ③ 만남 기간이 짧고 만남의 횟수가 적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판결 재판부는 A와 C의 부정행위 관련한 입증 자료를 원고 측에서 상당히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C가 A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A의 녹음 및 진술서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위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절반 이상의 액수를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 승소 요인 A와 C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구비한 B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위로 팀은 풍부한 상간소송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A의 녹음이나 사실확인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을 펼친 결과 원고 위자료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