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이혼소장 송달 후 2주만에 종결된 사례
조회수 1,043 등록날짜 2023-02-22

[2022드단****** 이혼 등]

 

.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처음 위로를 방문하셨을 때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위로의 조력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접수 시부터 이혼신고까지 3개월(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이상(민법 제836조의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 단 기간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이에 위로는 의뢰인 A와 배우자 B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적으로 이혼에 관한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 A와 배우자 B가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B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단 2주만에 이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