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510*** 이혼 등 청구의 소]
가. 사실관계
의뢰인(女)은 혼인한 지 1년 8개월 만에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면 쉽게 성질이 폭발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기 일쑤였으며 신혼 여행지에서도 말다툼 끝에 의뢰인을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고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져 바로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혼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나. 쟁점 및 변론 내용
1) 위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은 본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가락 골절 당시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집안의 거울, 식탁 유리, 액자, 등을 파손시킨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 놓은 것을 상세한 상황 설명과 함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은 가부장적인 시댁어른들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이바지 음식, 예단, 예물, 가구 등 혼수 일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되었고, 상대방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전세금을 3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억 원 중 1억 원은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2억 원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3억 원의 보증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꾸준히 수입을 올린 점, 상대방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였는바 별도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두 사람의 생활비 및 거주비용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고시원 비용, 학원 비용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3) 추후 집행에 대비한 가압류 신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대의 젊은 부부였고, 특히 상대방은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는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외의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다. 판결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한 점, 전세 보증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라. 기타 의뢰인을 위한 위로의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는바 이러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여 통상 3회 정도 거치는 가사조사를 단 1회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 8개월이었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상대방이 마련한 3억 원 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했는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혼수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모든 관리비, 외식비, 장보는 비용 등 모든 생활비용을 지급한 점, 경제활동을 이어오며 가사일도 전적으로 도맡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로팀과 함께 면밀하게 돌파구를 찾아서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